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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한평연

정관 및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으로 본회를 운영하고자 정관 제7조에 따라 ‘회원의 의무’인 회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기관)회원의 회비로 구분한다.
    제3조(회비)
    • ①회비는 가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 1. 개인회원인 일반회원은 가입 월부터 월 1만원씩 매월 분활하여 연회비 12만원을 CMS로 납부한다. 본회 이사는 가입월부터 가입회비 20만원과 매월 1만원씩 분활하여 연회비 12만원을 CMS로 함께 납부한다.
      • 2. 단체(기관)회원인 지회 및 직능조직은 연회비 30만원을 단체이름으로 납부한다.
      • 3. 지회(광역)회원인 지역연합회의 대표는 이사 당연직으로 이사회비에 준하여 납부한다.
    제4조(특별찬조금)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가 본회의 운영 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찬조할 수 있다.
    제5조(회비납부)
    • ① 개인회원은 가입신청서와 CMS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직능/단체(기관)회원 및 지회의 가입비는 가입신청서와 기관현황 자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비나 단체회원의 납부기한은 매년 당해연도 11월 말까지로 한다.
    • ④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부칙 >
    • 1.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
    (한평연 내부규정- 제002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으로 본회를 운영하고자 정관 제5장 제22조에 따라 ‘이사회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 종류)
    본회에서 칭하는 이사는 정관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의한 등기이사 5인과 일반이사 25인을 칭한다.
    제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은 등기이사와 일반이사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이사의 선임)
    신규이사는 재임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장이 선임한다.
    제5조(기타 사항)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한다.
    < 부칙 >
    • 1.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
    (한평연 내부규정- 제003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평생교육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29조에 의하여 ‘지회 및 직능조직’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명칭)
    • ①이 규정의 ‘지회’라 함은 지역 및 기초지자체에 구성되는 본회 산하 조직을 말한다.
    • ②이 규정의 ‘직능조직’이라 함은 본회 전문적 기능을 분담하여 전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을 말한다.
    • ③직능조직의 권리구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지회, 직능조직 설치)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회와 직능조직을 둔다.
    제4조(사업)
    지회, 직능조직은 정관 제4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평생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교류 및 육성 지원
    • 3.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 4. 평생교육 관련 사업교류 및 연구
    • 5. 평생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 6. 평생교육관련 위탁업무
    • 7.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지회, 직능조직)
    지회, 직능조직은 다음에 의한다.
    • 1. 기초지회는 지역 내 1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 2. 광역지회는 3개 이상 기초지회를 포함하고 30명 이상이 회원이 있어야 한다.
    • 3. 직능조직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3장 업무 협의

    제6조(협의 및 보고)
    지회, 직능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회의 목적 사업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회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로 인해 수행된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7조(재정)
    지회 및 직능조직에서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7장 보 칙

    제8조(규정의 제정)
    • ① 지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본회와 협의 하에 본 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정된 규정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후에 이를 시행한다.
    제9조(보완)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 부칙 >
    • 1.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