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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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효율적으로 본회를 운영하고자 정관 제7조에 따라 ‘회원의 의무’인 회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
-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기관)회원의 회비로 구분한다.
- 제3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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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비는 가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 1. 개인회원인 일반회원은 가입 월부터 월 1만원씩 매월 분활하여 연회비 12만원을 CMS로 납부한다. 본회 이사는 가입월부터 가입회비 20만원과 매월 1만원씩 분활하여 연회비 12만원을 CMS로 함께 납부한다.
- 2. 단체(기관)회원인 지회 및 직능조직은 연회비 30만원을 단체이름으로 납부한다.
- 3. 지회(광역)회원인 지역연합회의 대표는 이사 당연직으로 이사회비에 준하여 납부한다.
- 제4조(특별찬조금)
-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가 본회의 운영 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찬조할 수 있다.
- 제5조(회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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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회원은 가입신청서와 CMS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직능/단체(기관)회원 및 지회의 가입비는 가입신청서와 기관현황 자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비나 단체회원의 납부기한은 매년 당해연도 11월 말까지로 한다.
- ④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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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
- (한평연 내부규정- 제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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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효율적으로 본회를 운영하고자 정관 제5장 제22조에 따라 ‘이사회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사 종류)
- 본회에서 칭하는 이사는 정관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의한 등기이사 5인과 일반이사 25인을 칭한다.
- 제3조(이사회 구성)
- 이사회 구성은 등기이사와 일반이사 모두를 포함한다.
- 제4조(이사의 선임)
- 신규이사는 재임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장이 선임한다.
- 제5조(기타 사항)
-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한다.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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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
- (한평연 내부규정- 제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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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평생교육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29조에 의하여 ‘지회 및 직능조직’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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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규정의 ‘지회’라 함은 지역 및 기초지자체에 구성되는 본회 산하 조직을 말한다.
- ②이 규정의 ‘직능조직’이라 함은 본회 전문적 기능을 분담하여 전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을 말한다.
- ③직능조직의 권리구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3조(지회, 직능조직 설치)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회와 직능조직을 둔다.
- 제4조(사업)
- 지회, 직능조직은 정관 제4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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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교류 및 육성 지원
- 3.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 4. 평생교육 관련 사업교류 및 연구
- 5. 평생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 6. 평생교육관련 위탁업무
- 7.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사업
제2장 조 직
- 제5조(지회, 직능조직)
- 지회, 직능조직은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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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지회는 지역 내 1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 2. 광역지회는 3개 이상 기초지회를 포함하고 30명 이상이 회원이 있어야 한다.
- 3. 직능조직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3장 업무 협의
- 제6조(협의 및 보고)
- 지회, 직능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회의 목적 사업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회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로 인해 수행된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 제7조(재정)
- 지회 및 직능조직에서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7장 보 칙
- 제8조(규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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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본회와 협의 하에 본 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정된 규정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후에 이를 시행한다.
- 제9조(보완)
-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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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