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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한평연

정관 및 운영규정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단,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Federation for Lifelong Education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사회교육협회의 이념과 전통을 계승함을 원칙으로하며,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과 연구를 계획·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증진과 회원 상호 간의 연대를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문화를 조성시키는 데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교류 및 육성 지원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 4. 평생교육 관련 사업교류 및 연구
    • 5. 평생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 6. 평생교육 관련 위탁 업무
  •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개인으로 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기타 규칙에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인 소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 ②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이사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이사 5명
      • 2. 감사 2명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의 공석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바로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제14조(회장과 이사의 직무)
    • ① 회장: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임원과 개인회원, 단체회원의 대표로 구성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요청 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 회의는 과반수의 참여로 성립된다. 단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3.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 4. 총회로부터 부의할 안건의 작성
    •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6.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입·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 제29조(지회 및 직능조직)
    본 회는 지회 및 직능조직을 둘 수 있다.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30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1조(재산의 관리)
    •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기부금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회원의 회비,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5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6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3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과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0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제41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변경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4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4월 22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