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단,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Federation for Lifelong Education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사회교육협회의 이념과 전통을 계승함을 원칙으로하며,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과 연구를 계획·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증진과 회원 상호 간의 연대를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문화를 조성시키는 데 있다.